조용기 목사 집유, 장남 법정구속···법정은 ‘아수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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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b 2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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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의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이 선고된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한재호 기자
조용기 목사 집유, 장남 법정구속···법정은 ‘아수라장’
교회에 수백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78)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서 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20일 주식을 고가에 매입하도록 해 교회에 수백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조 목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또 실질적으로 배임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조 목사의 장남 조희준(49) 전 국민일보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들 부자와 함께 배임과 탈세 범행을 공모한 교회 장로 두 명과 회계법인 이사 두 명에 대해서도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조 전 회장이 배임을 주도했다고 하더라도 조 목사는 범행을 모두 알고 이를 승인할 수 있었던 자리에 있었다”며 “지위와 역할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이어 “순복음선교회 대표로서 포탈세액이 36억원에 달하고 그 과정에서 서류 변조 등을 승인 또는 묵인함으로써 탈세에 주요하게 기여했다”고 덧붙였다.다만 “세무 전문가들의 제안에 따랐을 뿐 조세포탈을 주도적으로 계획하지 않았다”며 “그동안 조 목사가 살아온 인생역정과 종교인으로서 사회복지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법 정구속된 조 전 회장에 대해서는 “영산기독문화원의 출연금 200억원을 사용한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교회에 재산상 손해를 떠넘겼다”며 “부친인 조 목사의 의지대로 따랐을 뿐 자신은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특히 “배임으로 인한 이득액이 131억원에 달하고 청산 계획을 주도했으면서도 모든 책임을 부인하고 계획적으로 타인을 전면에 내세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조 목사는 2002년 12월 아들인 조 전 회장의 요청에 따라 한 주당 2만4000원에 불과한 아이서비스 주식 25만주를 217억4600만원(한 주당 8만6984원)에 사들여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57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또 2004년 서울지방국세청이 주식 매입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자 일반적인 대출인 것처럼 꾸며 36억여원의 세금을 감면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목사에게 징역 5년에 벌금 72억원을, 아들 조 전 회장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한 편 이날 법정에는 재판 시작 한 시간 전부터 백여 명이 넘는 순복음교회 신도들이 몰려들어 자리를 채웠다. 입추의 여지없이 빽빽하게 들어찬 공간에 조 목사의 지지자들과 반대파 사람들이 맞부딪치면서 “한국 교회 망신이다”, “우리 목사님은 죄가 없다” 등 곳곳에서 말다툼이 벌어지기도 했다.특히 재판이 끝나고 조 목사가 나가는 길목은 취재진과 신도들이 뒤엉켜 아수라장이 됐다. 조 목사를 찍으려는 카메라 기자들과 이를 막으려는 신도 30여명 간에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방송카메라가 부서지는 사태도 발생했다.조 목사는 이날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미리 준비된 차량을 타고 법원을 떠났다.










